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의회소식 > 의회용어

의회용어

검색결과 Search Result

[표결선포 후 발언금지]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한 발언은 할 수 없다(국회법∮110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다만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특정의 표결이 있으면 의원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표결에 붙일 문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
[표결순서]
일괄상정안건의 경우 안건의 표결은 1개 안건씩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심의한 경우라도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1건씩 표결해 나간다. 수정안이 2개이상 제출될 경우에는 동일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는 경우에 먼저 수정안을 표결하게 되는데, 2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①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②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하며 ③의원의 수정안이 여러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표결하며 수정안이 모두 부결될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국회법∮96,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다만 같은 유형의 수정안이 여러 건이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최후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해 나간다.
[피선거권]
특정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선자격과 같은 의미이다.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피선거권을 가지며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써 당해 구역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진다(국회의원선거법∮9, 지방의회의원선거법∮10). 이와같은 일반적인 피선자격이 있는 자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①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③국회의원선거시 선거범으로서 100만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자 포함)또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⑤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국회의원선거법∮12).
[필요사무]
필요사무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중 법령에 의하여 그 실시가 의무로 되어 있는 사무를 말한다. 필요사무의 예는 국민학교의 설치·운영, 오물처리, 청소사업 등을 들 수 있다. 필요사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수의사무(隨意事務)가 있는데 이는 고유사무 중 지방자치 단체가 자유롭게 취사선택하여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말한다.
[필요적 검사사항]
감사원의 결산감사와 회계검사시 결산의 확인 및 회계검사의 범위와 관련된 것으로 반드시 검사해야 할 사항을 말한다(감사원법∮22). 국가의 회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의 회계가 필요적 검사사항에 속한다. 필요적 검사 사항의 회계검사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유가증권·권리등을 포함)의 취득·보관·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