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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처리의안 상세보기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 상정일, 본회의 처리사항 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 의결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 발의(제출)안, 첨부파일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기타1, 첨부파일 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89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제안일 2026.01.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103
대표발의
    윤지성  
발의의원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6.01.19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26.02.06
상정일 2026.02.04 상정일 2026.02.06
의결일 2026.02.04 처리일 2026.02.06 처리회기 103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결과 원안가결
의안요지 코로나19 이후 다중이용업소 휴·폐업 증가, 시민 관심 저하 등으로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방안전분야의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통해 반복적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음.
특히 국무회의(’25.7.15.) 및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회의(’25.8.28.)에서 지적된 관리 부실 개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및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운영체계를 표준화하는 것임.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례 내 용어 정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현금·상품권→상품권 유형 명시), 신고대상 시설을 7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장, 창고, 의료·노유자시설, 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 등 다수 시민이 이용하며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새롭게 포함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를 반영하여 시민 안전 확보와 예방 중심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
기타1
기타2
처리의안 상세보기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 상정일, 본회의 처리사항 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 의결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 발의(제출)안, 첨부파일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기타1, 첨부파일 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89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제안일 2026.01.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103
대표발의
    윤지성  
발의의원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6.01.19
상정일 2026.02.04
의결일 2026.02.04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26.02.06
상정일 2026.02.06
처리일 2026.02.06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회기 103
의안요지 코로나19 이후 다중이용업소 휴·폐업 증가, 시민 관심 저하 등으로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방안전분야의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통해 반복적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음.
특히 국무회의(’25.7.15.) 및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회의(’25.8.28.)에서 지적된 관리 부실 개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및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운영체계를 표준화하는 것임.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례 내 용어 정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현금·상품권→상품권 유형 명시), 신고대상 시설을 7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장, 창고, 의료·노유자시설, 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 등 다수 시민이 이용하며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새롭게 포함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를 반영하여 시민 안전 확보와 예방 중심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
기타1
기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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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목록 :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자, 소관위, 소관위처리, 본회의(소관위처리안), 제안일자로 구분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자 소관위 소관위 처리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제안일자
494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2026.02.27
4941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2026.02.27
4940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2026.02.27
4939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2026.02.27
4938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2026.02.27
4937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2026.02.27
4936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2026.02.26
4935 세종특별자치시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2026.02.27
4934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2026.02.27
493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