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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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91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5.08.19 | 제안자 | 시장 | 제안회기 | 32 | ||
대표발의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상정일 | 2015.09.04 | 상정일 | 2015.09.14 | ||||
의결일 | 2015.09.04 | 처리일 | 2015.09.14 | 처리회기 | 3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의안요지 | 현행 조례에서는 캠핑장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나, 이는 별도로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이용자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부과하는 규정임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상위법령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는 한편, 시설이용료의 구분 기준인 주말ㆍ공휴일과 평일이 현재 운영하는 의미와 일부 혼동의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5.09.16 | 공포번호 | 663 | 공포일 | 2015.09.30 | ||
철회일 | 철회요지 | ||||||
재의일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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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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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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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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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915 | ||||||
의안종류 | 조례안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5.08.19 | ||||||
제안자 | 시장 | ||||||
제안회기 | 32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5.08.19 | |||||
상정일 | 2015.09.04 | ||||||
의결일 | 2015.09.0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5.09.02 | |||||
상정일 | 2015.09.14 | ||||||
처리일 | 2015.09.1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회기 | 32 | ||||||
의안요지 | 현행 조례에서는 캠핑장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나, 이는 별도로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이용자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부과하는 규정임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상위법령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는 한편, 시설이용료의 구분 기준인 주말ㆍ공휴일과 평일이 현재 운영하는 의미와 일부 혼동의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
이송일 | 2015.09.16 | ||||||
공포번호 | 663 | ||||||
공포일 | 2015.09.30 | ||||||
철회일 | |||||||
철회요지 | |||||||
재의일 | |||||||
재의요지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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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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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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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 |||||||
기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