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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건의문·성명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 세종시의회 2024-02-05 조회수 118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편의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근거리를 손쉽게 이동 가능한 전동킥보드의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고 관련사고도 크게 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총 2,386건으로 2018년 대비 약 10배 증가했으며, 5년간 사망자 수는 67명이나 되어 안타까움과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

 

지난 20215,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전동킥보드 탑승자는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한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승차 인원은 1인으로 제한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21년 대비 `22년의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건수는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허술한 면허인증과 무단 방치에 대한 규제가 불가해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업체의 책임 의식 강화에 현 제도는 여전히 무효한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조례를 통해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규제하는 지자체들도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제도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어 관련 법안이 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다. 본 법안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이용자의 의무 그리고 벌칙과 과태료 조항까지 상세히 담아, 도로교통법등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영과 이용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국민의 바람은 확고한바, 국회는 입법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률을 속히 가결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위험 요인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수호한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안전한 이용과 공존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지체 없이 가결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사각지대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업무의 총괄 방안을 마련하라!

 

2024. 02. 05.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