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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건의문·성명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 세종시의회 2024-02-05 조회수 38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방사성에 오염된 식재료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자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일본이 후쿠시마 지역의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핵오염수를 다핵종처리기를 통해 일부 핵종을 걸러내고 해양에 방류함에 따라 일본 및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서식 또는 어획된 수산물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연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브리핑하며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20238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원전 오염수 방류 공포와 관련한 언론 보도와 뉴스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이다.

 

또한 지난달에는 일본이 중국의 수입금지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리비에 대해 올해 한국 또는 EU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보도를 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가중케 했지만, 우리 정부는 수입 규제 확대 조치 없이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이 없다는 발표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해 8월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사용현황 전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초특수학교 11,843교를 조사해 최근 3년 간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교육당국은 일본산 수산물이 학생들의 식판에 오를 일 자체가 없다고 강조하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학교급식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 식품을 성장기 학생이 섭취할 경우 특히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방사성 물질로부터 오염된 식재료 또는 방사성 오염이 현저히 우려되는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학교급식과 관련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현행 학교급식법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에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방사능 오염 등으로 인해 학생 건강을 해질 우려가 있는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의 학교 급식 사용을 금지하는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요구하고,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긴밀한 공조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한 피해가 우리의 미래세대에 미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응체

          계를 구축하라!

 

2024. 2.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