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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건의문·성명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문 세종시의회 2024-03-21 조회수 73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문

 

 

빈번한 기상이변과 전쟁,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등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대외 환경이 농산물 가격 등락폭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다. 최근 20년 동안 주요 채소류의 가격 등락률은 15~40%에 이르고,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 이상 하락했다. 이런 영향으로 2022년 농업소득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 84만 원 적은 949만 원에 불과했다. 농산물 가격변동은 소득변동률을 몇 배로 증폭시켜 농가의 경영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현행 농안법은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이 수급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며 적정한 가격 유지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 농산물은 제조업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1.5배에 달하는 등 기후 및 면적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상황에서 시장개방과 인구 고령화마저 심화시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 차액을 보전해 주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해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 힘만으로는 온전한 지원이 어려워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면 농산물이 과잉생산된다는 얼토당토않은 논리를 펼치며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반대하고 있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의지도, 특별한 대안도 없다. 지난해 30년 전으로 퇴보한 농업소득 대폭락 사태는 가격안정없이 농가소득안정은 없다는 점을 확실히 증명했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가격손실보전제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전장치가 미흡한 실정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물가급등으로 시장보기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재해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하여 이중 피해를 겪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가적 차원의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국회는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협력으로 농산물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지자체가 시행 중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적극 지원하라.

 

2024. 3. 21.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