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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건의문·성명서

지방의회 위상 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세종시의회 2024-08-26 조회수 22

 

지방의회 위상 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회법을 정부와 제22대 국회가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인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사안을 의결하며, 집행기관을 감시ㆍ견제하는 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한 여러 정책적 노력을 진행 중이며, 그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의회는 2021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의원 정수 2분의 1 규모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라는 변화를 맞아 전문성이 강화되었으며 일부 독립성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과 사무기구 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오히려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예산과 조직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국회는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된 국회법에 따라 입법활동을 지원받고 회의를 운영한다. 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5장 일부 조문에 따라 규율되고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으로 잘못 인식되고, 헌법에 따라 부여된 독자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준하는 통일된 기본법의 형태로 지방의회의 업무, 조직,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이 규정되어야만 한다.

 

이에 지방의회가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방의회가 완결적인 조직을 구성해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보장하라!

 

하나,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즉시 제정하라!

 

 

 

 

2024. 8.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