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 세종시의회 2025-10-13 조회수 73 |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 담배는 흡연자뿐 아니라 간접 흡연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독성 물질로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폐암ㆍ심혈관질환ㆍ뇌질환 등 치명적인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그 위험성이 국제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는 타르 및 니코틴 외의 유해 성분 정보를 축소 표시하는 등 제품의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을 초래하였고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흡연은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 아니라, 지난 5년간(2019⁓2023) 흡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가 17조 3,758억 원에 달하며, 국가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 및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담배와 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 제조물 책임,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손해배상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왔으며, 이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담배의 위해성과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2023년 10월, 국회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제조업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촉구하며, 흡연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담배회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라. 하나, 담배회사는 흡연의 유해성으로 인해 발생한 흡연 피해자 구제·치료·보상 및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 등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다하라. 하나, 정부 및 관계 기관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금연 환경을 강화하고, 흡연 예방과 피해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와 관리 정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5. 10. 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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