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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건의문·성명서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 의사기록팀 2025-12-15 조회수 76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실질적 행정수도로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가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의 뿌리 깊은 구조적 모순과 차별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위기와 역차별을 겪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광역과 기초가 분리된 중층제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단층제로서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기현상을 겪고 있으며, 인구와 도시 규모가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률제(3%)를 적용받아 연간 약 18천억 원 규모의 교부세를 확보하는 반면, 세종시는 그 15분의 1 수준인 1,159억 원(2025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미비를 넘어, 39만 세종시민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방치이자 평등권 침해이다.

 

정부는 세종시가 기초 사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재산세 등 기초세원은 가져가면서도, 정작 재정 지원 산정 항목에서는 도로관리, 환경보호 등 필수 기초 사무 9개 항목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도시 유지 관리에 필수적인 비용을 오롯이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행위이다. 또한, "세종시 특수성 일부 인정"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로는 더 이상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 없이는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완성도,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도 불가능하다. 재정 특례 확대와 산정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지체할 수 없는 국가의 책무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9만 세종시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단층제 자치단체인 세종시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서 누락된 기초 행정수요 항목을 전면 반영하도록 시행규칙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세종시법을 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정률제' 방식의 교부세 지원 근거를 마련하거나,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재정 특례 조항을 신설하라.

 

하나, 정부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일몰 예정인 재정 특례를 연장하고 항구적인 재정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라.

 

2025. 12. 15.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