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 세종시의회 2026-01-28 조회수 33 |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아동의 놀 권리를 인정함과 동시에 놀이와 여가 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또한 아동이 장애 유무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이자, 모든 아이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세종특별자치시는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가치와 행정수도의 위상이 무색하게도, 현재 세종시 내 859개소 어린이놀이시설 중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은 ‘땀범벅 놀이터’와 ‘모두의 놀이터’의 일부 시설과 특수학교라는 특정 공간에 국한되어 있다. 세종시의 18세 미만 883명(2025년 12월 기준)의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놀이터 이용은 매우 제한적이며, 일상적인 놀이와 관계 형성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이는 아동복지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명백한 사각지대이다. 이러한 현실의 근본 원인은 현행 법령과 제도의 미비에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비롯한 현행 안전기준은 여전히 비장애아동의 신체 조건과 이용 방식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법적 근거 부족과 경직된 규제 탓에 설치가 무산되거나, 설치된 기구가 안전 인증 문제로 운영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혼선과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한 공간에서 함께 노는 것은 단순한 유희를 넘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통합 교육이다. 이제는 지자체의 개별적인 노력을 넘어,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9만 세종시민의 염원을 담아, 장애 유무와 관계 없이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비장애아동 위주의 경직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을 즉각 정비하고,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통합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 인증 및 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이 일부 거점 시설을 넘어 모든 생활권 내 어린이공원에 보편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행정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라. 2026. 1. 2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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