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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건의문·성명서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세종시 조속이전 촉구 결의문 세종시의회 2015-09-14 조회수 1591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되는 대한민국 최대의 국책도시로 3단계에 걸친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지난해 마무리 되었습니다.

 

특히, 세종시 출범 이후 3년 만에 인구가 두배 이상 증가하고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서는 등 상전벽해의 도시이자,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공주연기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으로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안전행정부·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만 명시하고 있어, 신설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당연히 이전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세종시 이전 고시 대상기관에서 배제한 것은 2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20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인을 무시하는 처사로 여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무시하고, 신설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더 이상 미루거나 중단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는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수차례 약속했으나,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저 마련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세종시 건설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선도적 역할을수행하는세종시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염원이며, 이는 곧,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일동은 20만 세종시민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를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고시 할 것을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를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고시하라.

 

2015. 9. 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