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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건의문·성명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개헌헌법 명문화 촉구 결의문 의정담당관(의정담당) 2017-10-25 조회수 654

❍ 당초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발은 사람‧권력‧재원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일극집중형 국가운영체계를 시정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로 계획되었으나,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다.

 

❍ 그동안 세종특별자치시는 착공 10년, 市 출범 5년만에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등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당초 10만명이었던 시민이 28만명으로 급증하는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

 

❍ 아울러, 지난 9월 28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의 추가 이전 확정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써 발돋움하고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청와대‧국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미이전 등으로 인해 국가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어, 안정적인 국정운영은 물론,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의 목적대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개헌안에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임을 명문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당초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계획과 목표에 부합하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한다.
  
  하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개헌안에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임“을 명문화하는 조문을 포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10. 2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