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개헌헌법 명문화 촉구 결의문 의정담당관(의정담당) 2017-10-25 조회수 654 |
❍ 당초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발은 사람‧권력‧재원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일극집중형 국가운영체계를 시정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로 계획되었으나,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다.
❍ 그동안 세종특별자치시는 착공 10년, 市 출범 5년만에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등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당초 10만명이었던 시민이 28만명으로 급증하는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
❍ 아울러, 지난 9월 28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의 추가 이전 확정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써 발돋움하고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청와대‧국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미이전 등으로 인해 국가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어, 안정적인 국정운영은 물론,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의 목적대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개헌안에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임을 명문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당초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계획과 목표에 부합하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한다.
201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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