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의정활동 > 결의·건의문·성명서

결의·건의문·성명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문 의정담당관(의정담당) 2017-11-24 조회수 684

현재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농·축산물 수입 증가, 가축분뇨 등 환경 규제강화, 대기업의 농·축산업진출 등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경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범부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을 세우고 축법, 가축분뇨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며, 201511월에는 세부실시요령을 발표하는 등 무허가 축사 농가의 적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말뿐인 범부처 통합추진인데다 관련법령은 미미한 개정에 그쳐 다양한 사유를 가진 무허가 축사에 적용이 불가능해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유예기간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화 추진율이 13.5%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전국 115천 축산농가 중 무허가 축사 농가는 6만호에 이르며,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또한 무허가 축사 농가 495호 중 85(17%)만이 적법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장 법적 유예기간인 20183월까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급한 황이지만 지역에서 축사 적법화를 준비하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의 상당한 소요 비용 때문에 누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대로 사업을 지속한다면 20183월 이후 수많은 무허가 축사들이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명령을 받게 되어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예산지원 및 법률개정을 통해 규제 이전부터 축산을 영위한 선량한 농가를 구제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축산농가의 생계와 직결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행정규제 유예기간을 3년 더 연장하라.

하나, 정부는 부처별로 적법화 장려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며,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

하나, 정부는 법적 규제 이전부터 축산을 영위해 온 선량한 축산 농가들을 위해 적법화를 위한 법적 규제를 완화하라.

 

 

2017. 11. 2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