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프 서북부 조치원 준공허가 절대 금지, 법령 위반, 하자보수 허위 보고. 김** 2024-09-21 조회수 56 |
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해 작년에도 기사가 났습니다. 민원도 올렸고, 시에서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지경이 될때까지 지자체는 뭐하는 겁니까? 피같은 혈세로 월급 받으시면서 시민들의 민원을 상세히 파악하고 책임감을 갖고 처리해주셔야하는 것 아닙니까? 서류 업무 처리만 하시는 건가요? 그 피해를 입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과연, 건설사 만을 탓할 수 있을까요. 며칠전 입주민 몇몇과 지자체에서도 나오셔서 현장 방문을 했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건설사보다도 무성의한 태도로 뒷짐지고 아무말씀도 없이 계셨다고 하더군요. 조사 철저히 하고 기록하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할지 계룡건설에 허가내준 시에서도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논의되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법령도 무시하고 시공하고, 준공일자 맞추겠다고 하자가 3만건에 허위로 날림시공하며, 보수가 되지도 않은 하자를 완료했다고 거짓말 까지 치는 건설사.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이대로 준공승인이 난다면, 세종시에서도 그동안의 관리 소홀로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입니다. 저희는 언론, 소송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에 총력을 기울여,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겪는 부당한 상황에 싸울 것 입니다. 입주민이 살아갈 공간이고 건강과 안전과도 직결된 곳입니다. 당연히 저희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겁니다. 준공 절대 입주민들은 허가 못합니다. 졸속 준공처리 중단, 외부업체 전수조사 요청 현재 감리단은 감리단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건설사가 해달라는대로 해주는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101동부터 104동, 107동 부터 111동 지하2층 엘리베이터 홀이 누수흔적이 엄청난데 준공이 된다니요? 110동, 102동, 109동 지하1층 통행로는 소방배관이 2.4미터로 2.7미터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110동 102동은 고쳤다지만 109동은 아직 그대로 입니다. 일반인이 봐도 보이는 배관 높이 규정을 감리단 및 준공 승인 담당자들이 넘어갔다는건 서류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하2층 경차 주차면 중 1개면은 폭 2미터 규정을 위반하여 1,9미터 가량이였고 계단 18센티 규정도 초과한 계단이 최소 40개 입니다. 수정 되었다고 하나 자기들 말일 뿐, 전수조사 해야합니다. 사검 결과 하자가 3만건 입니다. 75%를 보수했다고 하였으나, 샘플세대 확인 결과, 하자처리 프로그램은 처리완료로 되어 있고 현장은 미처리로 되어 있는 것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는 무얼하고 있습니까? 시청 주택과 인허가 담당은 뭘 하고 있는겁니까!! 여러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탁상 행정만 하고, 현장 와서도 대충 둘러보고 가면 끝입니까? 세대 내 하자처리가 완료 되지 않았는데 완료 되었다고 하는 건설사의 거짓말에 엘리프세종 입주예정자들은 놀아날 수 없습니다. 수억원을 들여 입주하는 만큼 계약자들이 추천하는 외부업체로 재검 요청합니다. 졸속 준공으로 처리 시, 입주 후 전수조사하여 거짓말한 계룡은 물론이거니와 수차례 민원을 넣었어도 제대로 확인도 안하는 시의회, 시청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시의회와 시청은 입주가 지연되더라도 2차 사검 혹은 계약자가 선정한 외부 업체의 재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대로 준공 승인 나면, 저희 절대 좌시하지 않을거라고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세종시 주택 건설과의 책임 문제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