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촉구] 행정수도 세종의 그늘, 54년 그린벨트 원주민의 피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이** 2026-01-04 조회수 22 |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행정수도 세종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가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으로 우뚝 서는 동안, 정작 그 터전을 지켜온 죄로 54년째 그린벨트라는 가혹한 규제 속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 세종 시민들의 현실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1. 행정수도 세종에서 헌법적 기본권은 보장되고 있습니까?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 시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남면을 비롯한 세종시 곳곳의 그린벨트 원주민들은 보상 한 푼 없이 낡은 집수리조차 제한받으며, 법이라는 이름의 규제에 묶여 내 땅에서도 죄인처럼 살아왔습니다. 2. 규제는 철벽, 세금은 가혹한 '이중 수탈'의 모순 땅은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게 묶어놓고, 세금은 주변 신도시 개발지 시세에 맞춰 공시지가를 올려 징수하는 현행 방식은 명백한 조세 정의의 파괴입니다. 소득도 없는 노령의 원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국가의 따뜻한 배려가 아니라 가혹한 세금 고지서와 이행강제금뿐입니다. 3.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게 국회 청원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이제 주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54년 된 부당한 법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5만 명이 모여야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입법과 행정의 중심이 될 세종시의회가 앞장서서 중앙 정부와 국회에 '보상 입법'과 '세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해 주십시오. ***** 국회 청원 동의하기 (세종 시민의 자존심을 보여주십시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60CF53266254EBE064ECE7A7064E8B 세종 시민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의원님들의 결단력 있는 행보를 39만 세종 시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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