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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차량 및 이륜차 이동제한 조** 2024-04-29 조회수 327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 단지내 지상 인도에서 (편의상 단지내 인도 라고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연 막을수 없는 것이였을까요?

세종시 대다수 아파트들은 단지내 인도에 차량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있고.. 모두 그렇게 인지하고 생활합니다.
아이들도 차없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마음껏 뛰어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각종 차량과 이륜차들이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건가요?

단지내 공간은 도로교통법에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시의 대다수 아파트 단지 공간들은 차량들과 이륜차들의 무법천지라는것입니다.
도대체 아파트 단지 인도의 사람들 특히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습니까??

세종시와 시의회가 이런것을 두손놓고 보고있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국가에서 아이키우고 좋은 세종으로 알려진 도시에서..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세종시의회에서는 이런 기초적인 안전 생활권보장을 위한 안전을 위한 제도적 뒤받침이 될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현재 상태로라면 언제 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세종시 만들어진지 10년이 되어가고있습니다. 세종시 거의 모든 아파트 단지들이 지상 차없는 단지입니다..

아울러 아파트단지들이 모두 자유롭게 통행할수 있는 컨셉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유럽게 통행하는곳을 이륜차와 각종 차량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면 자유롭게 걸어다닐수 있는 보행권이 보장이 되는겁니까?

정말 시의회에서는 시민들 특히 아이들의 안전에 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해서 안전한 세종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답 변
1. 세종시 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의회에서도 최근 세종시에서 발생한 단지 내 차량사고에 대하여 안타깝고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 주택과와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및 심의시에 보행자를 고려하여 비상차량 외에는 지상 차량 동선을 최소화하고 지하주차장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 반면에 단지 내 도로는 관련법상 도로과 아닌 사유지에 해당되어 차량 지상 출입 등 통행 방법에 관한 사항은 단지 내 도로 관리자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나. 관련법으로는 개선, 보완 등 권고 이상의 규제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럼에도 시민의 안전이 우선 되어야 함에 따라 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아파트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금년내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향후 확대 추진하여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의회에서도 단지 내 도로의 차량통행이 제한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044-300-7472) 또는 시청 주택과(044-300-593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