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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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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아파트 단지내 차량 및 이륜차 이동제한 에 동의합니다 금** 2024-04-30 조회수 153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1098 관련 글에 100% 동의 합니다.
더불어 자전거길, 인도에서 정말 당당하게 질주하는 오토바이 이륜차 어떻게 단속 못하는지요 ? 1주일에 최소 6번은 치일뻔할정도로 너무 대놓고 다닙니다.
천천히 다니는것도 아니고, 자전거 킥보드 보다 빠른속도 + 정신나간것마냥 신호위반은 물론 신호등 횡단보도 위협주행..

법과 질서가 바로서지 않은 길거리 환경을 보고 두번 놀랐습니다.

최소한 세종시 의원님들이 법안 대표발의하여 위반에 대해 강화 해주셔야하는거 아닌지요?

쓰래기도 막 버립니다..
담배도 피다만걸 횡단보도, 인도에 투척합니다.
이게 정의가 있는 사회인가요?
사람이 지켜야할 최소한 도리 , 법규 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최소한 세종시가 먼저 다른 도시보다 나서서, 담배꽁추 및 쓰래기 무단 투척 투기시 벌급을 엄청 100만원 이런식으로 때려주시고, 거기서 확보된 예산을 통해 단속 일자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1. 세종시 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의회에서도 최근 세종시에서 발생한 단지 내 차량사고에 대하여 안타깝고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 주택과와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및 심의시에 보행자를 고려하여 비상차량 외에는 지상 차량 동선을 최소화하고 지하주차장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 반면에 단지 내 도로는 관련법상 도로과 아닌 사유지에 해당되어 차량 지상 출입 등 통행 방법에 관한 사항은 단지 내 도로 관리자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나. 관련법으로는 개선, 보완 등 권고 이상의 규제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럼에도 시민의 안전이 우선 되어야 함에 따라 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아파트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금년내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향후 확대 추진하여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5.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세종경찰청과 협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륜차(오토바이) 뿐 아니라 음주단속, 난폭‧보복운전 등 질서위반 행위 관련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동순찰대 자전거 순찰팀을 주축으로 단속활동에 주력하는 등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 중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6. 앞으로도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시청・경찰청・협력기관(단체)과 협업하여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세종시가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통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044-300-7472) 또는 시청 주택과(044-300-593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