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폐업 먹튀 해결할수있나요? 이** 2024-05-06 조회수 1172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세종 종촌동에 있는 "필라테스 @" 라는 업체가 https://youtu.be/5uP-pIIfJa8 이 유튜브 영상과 똑같은 형태로 먹튀를 했습니다. 피해받은 피해자만 최소 50명이 지금 모여있는데 대표라는 사람은 개인회생/폐업을 신고하고도 4월 30일까지 계속 회원을 모집했었습니다. 이런 사기는 언제까지 당해야할까요? 의회에서 도와줄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운동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기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정말.. 도와줄수있는부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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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필라테스 수강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고 계신 귀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문의하신 ‘필라테스 폐업 먹튀 해결할 수 있나요?’에 대하여, 시청 담당부서(소상공인과)의 의견을 들어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민원 제기되는 필라테스 업체는 2024년 5월 10일 현재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결과 일반사업자로 등록된 상태로 현재 폐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4. 해당 필라테스 업체는 세종시에서 허가나 신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판매 등록 업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 업종)를 받아 영업하는 관리 대상업체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어려움을 알려왔습니다. 5. 세무서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주가 피해를 입힌 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피해구제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분쟁조정의 절차를 거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조정은 민사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며,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나. 필라테스 업체의 폐업이 확실하고 계속하여 회원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직접 경찰서에 고소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5), 시청 소상공인과(044-300-415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