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누리집지도
통합검색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 > 소통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담당부서, 상태, 첨부파일로 구분
성의 없는 의회의 답변에 분노합니다. 지방의회라는 곳이 시청이고 행정기관입니까?? 조** 2024-05-16 조회수 227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단지내 차량통행등 문제에 대해서 관련법이 미비한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지만
의회에 찾아와서 말씀드린거 아니니까,

답변내용엔 다음과 같이 되어있는데요.. 이건 시청에서 하는 답변이지요.. 의회 뭐하는곳인가요?

의회가 뭐하는곳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세종시지방의회가 뭐하는곳인지 설명좀부탁드립니다.

가. 반면에 단지 내 도로는 관련법상 도로과 아닌 사유지에 해당되어 차량 지상 출입 등 통행 방법에 관한 사항은 단지 내 도로 관리자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나. 관련법으로는 개선, 보완 등 권고 이상의 규제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1. 먼저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현재 단지 내 도로에 대한 관리권과 관련법 등으로 인하여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 현재의 상황을 설명드리기 위한 취지였음을 알려드리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에서도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지 내 차량사고에 대하여 안타깝고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 주택과와 주택관리사 협회 등 전문가들과 공동주택 내 안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선적으로 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아파트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금년내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향후 확대 추진하여 아파트 단지 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4. 아울러 국토부, 국회 등에 의견을 건의하여 관계 법령 등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파트 운영위원회와의 소통을 통하여 단지 내에 차량 이동이 제한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지속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044-300-747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