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및 횡단보도 흡연후 투척 행위 단속 강화 해주세요. 금** 2024-05-30 조회수 190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
아직 조성도 안된 공원에서 담배를 피거나, 피다말고 바닥에 그대로 손가락으로 툭 치며 투척하는 행위자가 너무 많습니다. 공원 내 흡현금지 구간으로 지정하여 흡연금지표시판을 설치해주시던지, 세종시 내부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벌금을 부과하여 계도할 방법을 찾아주시기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뛰어놀기도하고, 자전거타고 가기도하고, 때로는 아빠엄마 손잡고 다니는 길목에서 우리 미래의 희망,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아이들이 간접흡연과 쓰래기를 투척하는 모습을 우리 어른들이 보여주어서야 쓰겠습니까?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아이들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라도 시에서는 보건소 및 일자리사업 연계를 통해 공원 중심으로 흡연을 하고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단속을 하기위한 계획을 세워 실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답 변 |
---|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언하신 의견은 공원에서 담배피는 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건의하신 건으로 이해되며, 시 담당부서(남부통합보건지소)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 우선 귀하께서 공원에서 담배피는 행위가 단속되지 않아 많은 불편함을 느끼셨을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의회 차원에서도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도시공원은「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근거하여 간접흡연 피해의 정도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흡연자 포함)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지정 후 관리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도 고려해야 하는 등 중·장기 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검토될 수 있도록 남부통합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는 상습 흡연구역에는 흡연을 자제토록 안내하는 현수막과 표지를 설치하여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흡연자 감소를 위한 금연캠페인,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지도·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이번 사안과 같은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행정복지전문위원실(044-300-7445) 또는 남부통합보건소(044-301-244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