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빌런으로 부터 지키는 히어로 일자리사업 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금** 2024-07-30 조회수 116
담당부서 세종시의회 처리완료 |
세종시를 빌런으로 부터 지키는 히어로 일자리사업 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 빌런 : 쓰래기 투기, 담배꽁초 투기, 길거리 및 BRT정류장 흡연, 전기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불법주차, 인도주차, 장애인주차 단속을 복합적으로 하여 강하게 세종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빌런퇴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빌런들에게 빌런퇴치세를 부과하고, 거기서 발생된 세입을 통해 일자리사업 유지에 사용 하면됩니다. 이런식으로 세종시를 비효율적으로 방치하실겁니까? 이게 행정의 도시입니까? 이게 행복의 도시입니까? 행정의 도시가 무슨 빌런의 도시아닙니까? 무법천지, 불법투기, 불법이 난무하는 행정의도시 세종.. 반성합시다. 행정의 중심도시가 시작부터 빌런 도시화 되는건 막아야합니다. 세종시장님, 의원님들 강하게 조례 제정 바랍니다. 세종시 안에서 만이라도 빌런퇴치세 도입 하셔야합니다. ---------------------------- 전기자전거 킥보드 빌런 https://www.sejong.go.kr/prog/bbs/1/citizen/sub01_03/view.do?mode=myBbsList&nttId=104271&mno=sub01_03&pageIndex=1&searchCnd=&searchWrd= ------------------------- 흡연 및 길빵 투기 빌런 https://www.sejong.go.kr/prog/bbs/1/citizen/sub01_03/view.do?mode=myBbsList&nttId=103732&mno=sub01_03&pageIndex=1&searchCnd=&searchWrd= https://www.sejong.go.kr/prog/bbs/1/citizen/sub01_03/view.do?mode=myBbsList&nttId=103296&mno=sub01_03&pageIndex=1&searchCnd=&searchWrd= https://www.sejong.go.kr/prog/bbs/1/citizen/sub01_03/view.do?mode=myList&nttId=101777&mno=sub01_03&pageIndex=3&searchCnd=&searchWrd= ------------------------- 농약살포, 퇴비, 음쓰 빌런 https://www.sejong.go.kr/prog/bbs/1/citizen/sub01_03/view.do?mode=myBbsList&nttId=103545&mno=sub01_03&pageIndex=1&searchCnd=&searchWrd= ------------------------ |
답 변 |
---|
<행정복지위원회 답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언하신 의견은 쓰레기 무단투기, 공공장소 흡연, 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불법주차로 인한 생활 불편 해소 방안으로 이해되며,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인 공공장소(길거리 및 BRT정류장) 흡연행위 규제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 의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통하여 금연 구역 지정, 금연 사업,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을 최소화하고, 금연 실천을 도와 시민 건강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 최근 조례 개정(’24.7.12)을 통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금연구역 지정 범위에 새롭게 추가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민 건강증진 및 생활민원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에 맞추어 집행부(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과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위해 금연지도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흡연자 감소를 위한 금연캠페인, 금연클리닉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행정복지전문위원실(044-300-7445) 또는 남부통합보건소(044-301-244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답변> 1. 귀하께서 건의하신 ‘빌런퇴치세 도입을 통한 히어로 일자리사업 시행’건에 대하여 산건위 소관 市 관계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가.「폐기물관리법」과 「도로교통법」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市에서는 쓰레기 투기와 인도‧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불법주차의 경우, 관련 법령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市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권한이 없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개정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 세종시의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며 관련 사고는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부재한 상황에 경각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23. 3월에는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제정되었고, 같은 해 8월에는 김영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의 안전 이용 개선방안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2024. 1월에는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라. 그 결과, 주차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동킥보드 주차 공간이 확충되었고, 2024. 3월부터는 ‘공유PM 운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접수 시 즉시 이동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세종시 의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쓰레기 투기,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과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