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전기킥보드 정말 너무합니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금** 2024-08-13 조회수 131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이제 지쳐서 매번 신고하기도 귀찮습니다. 최소한 관리도 안되는데, 세종시에서 퇴출 시키면 안되는건지요? 매번 PM 관련 신고를 할때마다 같은 답편만 돌아옵니다. 제발 의회에서 조례 등 일 좀 해주세요. 세종시민의 안전은 어디 멀리 있는게 아닙니다. 어디가서 보도자료를 만들기 위한 사진 찍기 행사만 다닌다해서 시민의 안전이 지켜지는건 아닙니다. 최소한 가까운곳 자전거 도로와 인도, 강변을 산책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밤에 어디 무서워서 자전거도로 달릴 수 있겠습니까? 오토바이가 질주해서 다니질 않나, 전기자전거와 전기 킥보드로 인도 혹은 자전거도로 길막을 하지 않나.. 악질적으로 자전거 도로에 고의적으로 반납하는 유저가 있음에도, 신고함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대놓고 저렇게 둡니다. 당당하게... 과연 PM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의원님들 제발 저 좀 날잡아서 초청해서 서로 얼굴보고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키보드로 말을 해본들 와 닿겠습니까? 같이 현장에 하루 날잡고 귀한 민생 경험이다 생각하고, 다녀보실 의향 없으신지요? 전기자전거와 PM 정말 이대로는 안됩니다. 행정의도시 세종에서 먼저 PM규제 시작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민의 안전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방치하지말아주세요.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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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건의하신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요청’건에 대하여 산건위 소관 市 관계부서(대중교통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가. 세종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안전 보호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음주운전 등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의 경우, 관련 법령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市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개정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 세종시의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며 관련 사고는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부재한 상황에 경각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라. 2023. 3월에는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제정되었고, 같은 해 8월에는 김영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의 안전 이용 개선방안을 촉구했습니다. 마. 2024. 1월에는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바. 그 결과, 주차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동킥보드 주차 공간이 확충되었고, 2024. 3월부터는 ‘공유PM 운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주행 최고속도 하향 조정(25㎞/h→20㎞/h),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접수 시 즉시 이동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세종시 의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과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