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습니다. 주택과가 그렇습니다! 이** 2024-09-27 조회수 363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 주택과는 거짓의 원죄를 덮기 위해 법에 근거하지 않고 법을 왜곡하여 임의로 판단합니다. 이미 받은 답변이지만 세종시민에게 알리고자 이 글을 시의회에 게재합니다. ○ 하나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선 열 개 이상의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습니다. 세종시 주택과의 그 간 언행이 그렇습니다. ○ 이익을 취하려고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세종시 주택과 공무원들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세종시회 이취임식에 공공재산인 시청 여민실을 무료 대관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사협회 행사에 여럿이 참석하는 등 그 협회 관계자들에게 돈독한 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익이 있으니 무료 대관 등을 하지 않았을까요? 덤으로 관리 비리도 덮어주고요. 2022.05. 도램마을14단지아파트 입주민 등의 감사요청을 세종시 주택과 일개 공무원은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거부합니다. 주택관리업자와의 끈끈한 정과 그들로부터 받는 이익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도저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도램마을14단지아파트 입주민 등은 2022.05.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세종시장에게 감사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이전에도 귀 아파트는 감사를 받았다. 주택과는 동일 아파트에 2번의 감사 혜택(?)을 줄 수 없다」며 감사요청서 민원서류를 접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개 공무원이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장 및 주택과장의 서면 결재를 받기도 전에 독단적으로 법령에 따른 정당한 감사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전에도 귀 아파트는 감사를 받았다. 주택과는 동일 아파트에 2번의 감사 혜택(?)을 줄 수 없다」이 말이 바로 거짓말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공무원은 민원서류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음에도 일개 공무원이 민원서류 접수를 거부했으며,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감사 조례에는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대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종시 주택과는 민원 접수 후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 후 감사를 실시하거나 감사를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직권조사를 실시하였으니 양해해주기 바랍니다」라며 재차 거짓말을 합니다. ○ 진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주택관리업자의 비리를 감싸주기 위해 법규를 위반하여 감사를 거부했으니 그 다음 행동은 불 보듯 뻔합니다. 「입주민등을 속이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하되 모든 비리를 덮어라」입니다. 즉, 주택과가 직권조사를 했는데, 재활용 계약 1건을 제외하고는 심각한 법 위반사항은 없었다며 도램마을14단지아파트 입주민등을 속였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2020년 옥상방수공사는 장기수선계획 미조정과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021년 어린이집하부누수공사는 장기수선계획 위반 및 장충금 용도 외 목적 사용 등, 2020년 유박비료 구입은 선의결 후구매 등의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등이 있었습니다. 2022년 감사요청 불법 거부 후 2년간 본인은 줄기차게 민원을 넣었고, 2024년 2월부터는 감사위원회와 시의회 민원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그러자 그 간 꿈쩍도 하지 않던 주택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택과는 「도램마을14단지아파트는 2020 옥상방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장기수선계획을 미조정한 상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또 다시 거짓말을 지어내어 나와 도램마을14단지 입주민 등을 농락합니다. ○ 때론 적극적 거짓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2020년 옥상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세종시 주택과는「하자소송 진행 중임에도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위(옥상방수)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먼저 ^보^수^공^사 한 것은 부적절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자판결금으로 해야할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한 것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라고 최근에 답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주택과의 답변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거짓말을 시작하며,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방어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이제는 궁지에 몰리다보니 적극적인 거짓말을 지어내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주택과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도 않는 판례를 들먹이며 관리주체의 비리를 비호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① 판례 참조? 판사? 그 참조 판례는 무엇? 주택과는 하자판결금 용도 외 목적 사용의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그 참조가 되는 판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판례를 참조한 판단 또는 판결은 거의 판사의 영역이며 일개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를 위해 감히 함부로 적용할 근거 규정이 아닙니다. 무슨 근거로 [장충금 용도 외 목적 사용]을 적용했냐고 물어보니,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박〇〇 주무관은 답변하였습니다. 관리주체의 비리를 덮고 입대의에게만 책임을 물으려고 이젠 일개 공무원이 판사의 영역까지 넘보며 참조한 판례의 제시도 없이 두루뭉술하게 판례를 끌어다가 그릇되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판사도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290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참조)」라는 식으로 참조한 판결을 판결문에 제시합니다. ② 아직 쓰지도 않은 돈을 잘못 사용했다? 앞으로 법에 따라 하자보수에 쓸 계획인데? 도램마을14단지는 2023년에 공용부분 하자판결금으로 28억여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하였습니다. 설령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이 외에 [하자보수보증금]이 이 돈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하면 될 것이며, 도램14단지는 하자 조경수 식재를 시작으로 이 돈을 하자보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돈의 일부를 반드시 [옥상방수공사] 용도로 사용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도램14단지는 현재까지 하자판결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주택과가 장충금 용도 외 목적 사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쓰지도 않은 돈을 잘못 사용했다]고 우기는 짓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그 해당 공사종별이 포함되어 있고 수선연도가 일치할 때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용도가 장기수선충당금보다는 덜 까다로워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재판 결과에 따른 공용부문의 하자보수에 쓰면 될 것이지 어느 공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한다는 취지의 법규는 없습니다. ③ 하자보수? 전면수리였는데! 장기수선계획 미조정을 왜 배제하나? 2020년의 옥상방수공사는 하자판결금으로 보수해야하는 [하자보수]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자보수 공사였다면 주택과의 논리도 그럴싸합니다. 2020년의 옥상방수공사는 [하자보수]가 아니라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전면수리] 공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입주민의 동의를 받기도 전에 공사비를 지출하는 등 숱한 법규 위반이 있었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커뮤니티동과 복리동 옥상을 포함하여 아파트 전체 14개동의 옥상 고분자도막방수 [전면수리] 공사이므로, 하자소송 판결금을 받아 추진해야하는 공사의 성격이 아니라 이미 수립된 2018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거나 공사 시행 전에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조정한 후에 실시해야하는 공사였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시 장기수선계획 미조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한데도 마치 판결금을 받아 하자를 보수해야할 속성으로 판단하다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관리주체의 관리 비리를 감싸주기 위해 무모하게 판례 등을 억지로 적용하려다 보니 곳곳에 허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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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지적하신 “도램마을 14단지 감사 요청 건에 대한 조치 부적정”에 대하여, 세종시청 담당 부서(주택과)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르면 ‘감사 요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사 실시 여부는 담당 부서에서 해당 조례와 제출된 감사 요청자료 등을 종합검토 후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나. 이에, 담당 부서 확인 결과, 도램마을 14단지에서 감사요청서가 제출(’22.)되어 부서 조사반을 구성,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감사 요청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귀하께서 여러 차례 민원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일관성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감사 기관을 통해 재조사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리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044-300-747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