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분담금에대해 최** 2024-10-18 조회수 108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안녕하세요 저는세종시에서 식당 자영업을하고있어요 다들 아는바와같이 현재 정부부처만 바라보고 장사만해야하는게 세종현실이라 타지역보다 허루하루 버티는게 더 힘들고 지쳐가는 상황인데 요즘 시의원분들은 세종시민은없고 오직 당파싸움밖에는 관심이없네요 중앙당이야 자기들 밥그릇챙기려면 그거라도해야한다하지만 진짜 시의원들은 우리시민을위해 무엇이 나은지 고민하고 협치하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많은 공약은 어디갔나요?? 빈상가가 즐비즐비하고 싸게라도 임차인구해보려 애쓰고 하는상황을 모른다하진않겠지요?? 꼭 지금 분담금고지서까지 보내 염장지를필요가있나요?? 유예를하든 축소를하든 방법은 있을진데 의논조차 안했나요?? 지방법원현수막들 자랑임네 거는것도 한심하네요 이미 오기로 되어있던거 오는건데 무슨 자랑거리라고 자기들이 해논양 거나요?? 제발좀 진짜 정치좀합시다 여기 상가분들 열이면 다 팔고 떠나고싶어한다는게 세종시현실이란것좀 제발 심각하게 인지하사길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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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부서(교통정책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가.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회 부과됩니다. 나. 세종시는 2016. 7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연구용역, 조례 제정 등을 거쳐 2022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왔으며,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2022년 최초 시행 이후 매년 부과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왔고, 2024년부터는 전체 건물의 연면적이 10,000㎡이상이며 단일·분할소유 포함 개인 소유지분이 160㎡이상(공용면적 포함)인 시설이 부과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라. 우리 시의회에서는 2024. 6월 개회된 제89회 정례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을 통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세종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마. 市 교통정책과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확대 시행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고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3) 또는 시청 교통정책과(044-300-552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