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위법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있으니 이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철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이** 2025-05-21 조회수 645
담당부서 세종시의회 처리완료 |
2022년 재임용 갱신 시 계약 날짜는 3월 1일이었고 계약기간은 2024년 2월 29일(2년)까지 였다. 그런데 2년 후 고려대는 2024년 재임용 계약 갱신 시 임용 계약서 날짜를 3월 1일이 아니라 1월로 했고 계약 기간은 2026년 2월 28일까지다. 이는 2년 초과 계약이라 계약직에서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정년보장)을 의미한다. 최ㅇㅇ 교수도 정년 교수라고 하면서 메일도 보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이는 위법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던 고려대가 2019년부터 발생한 수많은 위법 행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니 감사 위원들은 철저히 감사하십시오.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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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언하신 고려대학교 재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고려대학교의 교수 재임용 계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세종시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대학교 관련 사항은 교육부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의정담당관 홍보기획팀(044-300-7241, 724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