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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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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와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및 세종시 rise 사업 담당 부서의 위법 행위를 제대로 조사하기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팀에 요청합니다. 이** 2025-06-03 조회수 600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2025년 4월 23일에 세종시 의회에 2019년 11월부터 최근까지의 여러 차례 고려대학교의 재임용과 승진 관련 규정 위반 및 서류 조작과 증거 인멸 등의 위법 행위들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고려대학교의 위법 행위를 교육부의 여러 기관들에 신고하며 조사를 요청했지만 어느 범죄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교육부의 대학혁신일자리사업과 LINC 3.0 지원사업도 고려대학교는 수많은 비위행위들로 사업에 선정될 수 없으나 결국 선정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는 LINC 3.0 사업 신청에 있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전임교원들한테 반강제적으로 사업 동의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 저의 의견을 학교는 묵살하고 동의한다고 하며 사업에 신청해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전임교원의 사업동의가 높으면 높을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즉 교육부의 각종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저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부의 사업 지침을 보면 비위 행위가 있는 학교는 선정될 수 없거나 이후에 발각이 되면 지원 비용이 환수되거나 감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고려대의 LINC 3.0 사업 신청에서 선정된 것을 알게 되었고 예산을 계속 지원한다는 신문 보도를 보고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에 신고를 하며 조사 요청을 했으나 위법 행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업 전문 담당자는 전임교원의 동의는 사업 신청과 선정의 조건이 아니라며 고려대학교의 위법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LINC 3.0 사업의 지침을 보면 전임교원의 동의가 사업선정에 있어 중요한 핵심요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종시 rise사업 선정에 자료를 제출하며 사업 심사 대상에서 고려대학교가 제외되거나 심사위원들한테 이를 알려야 한다고 했으나 세종시 사업 담당자들은 고려대와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담당자들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지 않고 계속 심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고려대 선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위법 행위를 하며 교원을 집단적으로 괴롭혀도 교육부와 세종시 사업 담당부서는 고려대학교가 지속적으로 재정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반성 및 사과는 커녕 지속적으로 위법 행위를 하며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고려대학교의 인권센터와 감사실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여러 부서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등 국가의 공적 기관에 신고했으나 고려대의 위법 행위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약한 피해자인 시민은 한국 사회에서 안전하고 최소한 상식적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의회의 역할이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업무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 행정복지 위원회가 조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고려대가 수많은 잘못을 해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원하는 교육부에 다시 문의를 하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여간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시민 제보를 했으니 이번에는 고려대학교의 모든 범죄 행위와 세종시의 불공정 행위 를 밝혀 고려대학교가 반성하며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조사 및 조치를 제대로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답 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고려대학교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및 교육부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고려대학교를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 세종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먼저, 세종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은 세종시와 시 소속기관이며, 이는「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시의 사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 아울러, 고려대학교의 LINC 사업 운영, 교원 인사, 인권 관련 사항 등은 중앙행정기관(교육부)의 소관 사무로, 세종시의회는 이에 대해 감사(조사)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대상자 선정 과정 등이「지역혁진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5.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RISE를 포함한 시 재정지원사업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행정복지전문위원(044-300-7445) 또는 시 청년정책담당관(044-300-60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