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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무시, 중대한 위반사항 은폐한 주택과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 2025-07-14 조회수 269

담당부서 세종시의회 처리완료


○ 행복위와 산건위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법령을 무시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을 은페한 주택과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위에 제기한 두 건의 민원도 함께 참조해주길 바랍니다.

○ (사건 경과)
1. 23년 직권조사 결과 통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위반 과태료 2백만원 ⇒ 무권대리인(전임 회장)의 소명(성능 좋은 몰탈 사용 의도)을 반영 ⇒ 과태료 1백만원으로 감경(최종결과만 안내한 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다음 절차 1년 이상 보류)

2. 25년 (무조사 후) 결과 통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위반(감경 1백만원 선반영)과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 위반으로 소명 요구 ⇒ (입대의) 1차 소명 유예 후 2차 소명 거부 ⇒ 제25조 위반 과태료 1백만원으로 결정 및 부과

○ 쟁점이 되는 법률 위반행위
1.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별표9]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 따라 “더 중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함”에도 주택과는 이미 감경 유보된 지침 위반을 부활시켜 100만원 부과하고, 더 중한 위반(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 위반)을 배제하였습니다.

2. 1항과 같이 주택과가 결정한 이유는 “관리주체의 중대한 위반 사항을 은폐”하기 위한 수작입니다. 장기수선계획 조정 없이 장충금 집행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위반(과태료 1천만원 이하)입니다. 공사 전 장기수선계획에는 해당 시점에 옥상방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계획 변경 없이 공사 강행 및 집행은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 위반”이 아니라 “장기수선계획 공사 부적정”입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국토부·LH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위반입니다.

3. 행정의 공정성·신뢰보호 원칙 위반입니다. 과거 감경 후 유보된 사안을 2년 뒤 ‘부활’시켜 부과한 것은 사실상 소급처분입니다.

○ 비리를 감싸주는 감싸위원회는 감사 기능을 이미 상실하였습니다. 행복위와 산건위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법령을 무시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을 은페한 주택과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
답 변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담당 전문위원실의 답변드립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실>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법령 무시, 중대한 위반사항 은폐한 주택과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은 공동주택 비리 의혹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 조사 누락, 부적절한 민원대응 및 조사 종결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시의회의 감독 기능 강화를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행정복지위원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귀하의 민원을 시민제보 사항으로 채택하여, 감사위원회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관련 사안을 다룬 바 있습니다.
- 특히, 귀하께서 지속적으로 제기하신 민원이 반복 제보로 분류되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형식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는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처리 방식이라는 지적과 함께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는 향후에도 감사위원회를 비롯한 소관 집행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하여 시민의 신뢰를 얻는 책임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행정복지전문위원실(044-300-744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시의회 누리집에 의견 주신 ‘도램마을 14단지 과태료 부과 규정 적용 부적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먼저, 귀하의 민원 사항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 관련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해당 부서(주택과)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가 제출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그 사실을 대전지방법원에 통보(’25.5.1.)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 이에,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검토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우선 지켜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300-74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