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기간제, 공무직 등 위촉 시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활용 건의 이** 2025-07-17 조회수 320
담당부서 교육안전위원회 처리완료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현장의 안전과 학생 보호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귀 위원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건의 배경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7월 19일(의결 제2021-440호)을 통해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용 건강진단서로 대체해 적극 활용할 것”을 각 기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권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2년 2월 28일부터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1월 1일자로 고시를 개정하여 기존 ‘건강검진 대체통보서’를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 통합하였습니다. - 인사혁신처에서는 2023년 11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 채용 시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제출만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타 기관 및 지자체 사례 - 전라남도교육청 : 「2024 교육공무직 채용 매뉴얼(P.14)」에 해당 통보서 제출을 명시 - 타 시도 교육청 : 자원봉사자 등 위촉 시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요구 - 세종교육청 학교안전과 : 2025년 4월 28일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2AA-2504-0749328, 2025. 4. 21.)에서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제출 인정 등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향후 배움터지킴이 운영 계획에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3. 문제 제기 2025년 7월 새움유치원 및 새움초등학교 등 채용공고문에는 여전히 채용건강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보건복지부 고시,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세종교육청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2년 기준 배움터지킴 자원봉사자는 209명으로 매년 위촉 및 재위촉시, 대체통보서 를 활용하면 연간 약 627만원(1인당 발급비용 3만원)의 채용검사서 발급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4. 건의 사항 자원봉사자,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종사자, 기간제 및 공무직 등 위촉·채용 시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여 공공성, 행정 효율성,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운영을 기대하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당 제도가 실질적으로 조기에 정착되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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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의견의 주요 요지는 “학교 종사자, 공무직 등 위촉·채용 시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대체 활용 요청”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담당 기관인 세종시교육청에 대책 방안을 확인한 결과, - [노사정책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2022.7.20.)하여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종사자와 기간제 현업업무 종사자 채용 시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 다만, 무기계약직 현업업무 종사자는 업무 특성상 보다 정밀한 검진항목(호흡기질환 등)을 별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대체통보서로 확인할 수 없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채용 구비서류로 채용신체검사서를 받고 있습니다. - 참고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제2호 및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채용) ④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채용하는 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1부 (단, 무기계약근로자 중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포함된 근로자는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 현업종사자 직종: 청소위생사, 시설관리원, 당직원, 주간경비원,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통학차량안전요원, 특수학교차량안전요원 - [학교안전과]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해당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배움터지킴이 위촉 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를 활용할 것을 7월 중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 교육청 부서 의견을 종합하면, 각종 기간제 직원 채용 시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답변으로 보이며, 앞으로 시의회에서도 학교 종사자, 공무직 등 채용 방식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교육안전전문위원실(044-300-7514)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 세종시의회는 미래를 위한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