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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대로 법적용하는 비리 주택과는 대단하다(법 제102조제3항제10호 오적용) 이** 2025-07-20 조회수 110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세종시 주택과는 아마도(?) 도램마을14단지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0호에 근거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한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주택과의 「도램14단지 조사 (최종)결과 통보 및 공개의무 알림(주택과-1363, 2025.1.15.)」 공문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22호 위반이라 명시하며 과태료 부과 사유로 기재하였습니다. 완전 엉터리 조항을 제시했죠!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0호의 오기인듯!

○ 여하튼, 도램마을14단지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0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했다는 통보를 받고, 당시 박○배 주택과장에게 전화하여 초등학생도 알만한 법규인데 이렇게 오적용을 하면 어떻게 하냐며 전화상으로 항의를 했는데, 이 것에 대한 조치는 없이 만나서 얘기하자는 말만 들리더군요. 결국 해결은 하지 않고 그는 건축과로 전출을 갔습니다.

○ 왜 입맛대로 적용, 다시 말해, 법의 오적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정기”검토 미이행 시 → 과태료 부과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해야 함
▸제102조제3항제10호: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지 않거나, 검토사항을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해석) 정기검토는 법령상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2. “수시”조정 미이행 시 → 과태료 부과 불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해석) 수시조정은 임의 규정이며,
→ 설사 조정이 사실상 필요했더라도, (장충금 공사 전에) 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제102조제3항제10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불가

3. 최종 결론: 정기검토 미이행 시에는 제102조제3항제10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장충금 공사 전에) 수시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조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이렇게 쉬운 법규를 해석하지 못하여 오적용을 합니까? 오적용이 아니라 비리를 감추기 위한 수작입니다.
답 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시의회 누리집에 의견 주신 ‘도램마을 14단지 과태료 부과 규정 적용 부적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먼저, 귀하의 민원 사항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 관련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해당 부서(주택과)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가 제출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그 사실을 대전지방법원에 통보(’25.5.1.)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 이에,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검토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우선 지켜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300-74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