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품질점검 실효성 강화 및 입주예정자 및 입주민 안전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요청 송** 2025-08-12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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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품질점검 실효성 강화 및 입주민 안전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요청"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여러분,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민원은 세종시에서 2024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사례집」의 실효성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현행 품질점검 제도의 문제점 현재 세종시의 품질점검은 입주 전, 준공예정일로부터 약 두 달 전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건설사의 횡포와 부실시공으로부터 입주민의 안전을 지키기에 역부족인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솨 같습니다. - 제한적인 점검 환경 품질점검단은 아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현장을 방문하여 제한된 시간 안에 점검을 마쳐야 합니다. 건설사의 통제하에 점검이 이루어지므로 중요 하자가 은폐되거나 묵살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부실 점검의 악순환 이처럼 부실하게 이루어진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례집을 만드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건설사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엘리프 세종 아파트의 실제 피해 사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엘리프 세종’ 아파트의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만약 사전 품질점검이 정확했고 건설사가 지적사항을 제대로 시정했다면, 입주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될 수 있었겠습니까? - 규정 미달 설계 및 시공 주출입구 램프와 지하 1층 주차장 상당 구간의 높이가 법적 기준인 2.7m에 미달하여 현재까지도 택배 차량의 지상 운행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 안전과 직결된 무단 설계 변경 견본주택과 달리 차단기를 임의로 옮겨 설치하여 외부 차량의 무단 진입 및 주차, 주차장 절도 사건 등 심각한 보안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기만적인 하자 보수 사전점검 시 발견된 하자의 70% 이상을 보수 완료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 입주 시 확인 결과 30%도 채 보수되지 않은 날림·미보수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 후에는 보수가 불가능한 영역까지 발생했습니다. - 입주민 안전 위협 입주 초기부터 발견된 옥상 균열은 현재 약 4개 동 옥상 전체로 확산되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주차장 바닥 에폭시는 입주 한 달도 안 되어 파손된 이후 재시공했음에도 다시 균열과 파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 누수는 현재까지도 비가 올 때마다 발생하여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추가로 계단 높이 규정 위반, 소방 배관 주차장 높이 규정 침해 등 다양한 하자와 사례를 입주예정자 개인이 발췌 및 민원을 넣어야 했습니다. 만약, 품질점검단이 입주기간 종료 후 한번 더 방문했다면 이런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도 있었고 정작 중요한 하자 사례는 품질점검 사례에서 빠진다는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3.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제안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세종시의회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한 공동주택 건설과 입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안 1. 품질점검 2회 실시 의무화 품질점검을 입주 전과 입주 후(입주기간 종료 시)로 나누어 총 2회 실시해야 합니다. 입주 후 점검을 통해 입주 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실제 생활에서의 하자와 시공사의 기만적인 보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품질점검단이 실제 하자 민원을 확인하려 사례집에 추가하고 건설사에 보수 촉구와 일정까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2. 입주예정자 지원기관 지정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예정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동등한 위치에서 소통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시에서 공인하는 전문 컨설팅 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3. 하자 보수율 조작 방지 규정 마련 사전점검 후 보수율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건설사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보수 완료 여부를 입주예정자 대표단이 교차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안 4. 「공동주택 품질점검 사례집」 내용 강화 사례집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입주 전후의 하자 상태를 사진으로 명확히 비교하고, 입주 후 발생한 추가 하자 및 보수 이력을 낱낱이 다루어 건설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백서 형태로 제작해 주십시오. 4. 결론 집은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안식처이자 전 재산입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가 시민의 편에 서서,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주민의 당연한 권리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