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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단속 관련 사오리 지하차도 출구에서 다정동/ 종촌동으로 빠질때 강** 2025-09-03 조회수 32

담당부서 처리중


안녕하세요 9월부터 끼어들기 집중단속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정체 시 점선구간에서도 차선 변경(끼어들기)을 금지한다는 기사였습니다.
저는 종촌동 주민이라서 사오리지하차도를 지나자마자 우측으로 빠져서 종촌동 방향 언덕으로 올라가야합니다.
하지만 터널을 빠지자마자 오른쪽 차선으로 진입하면 점선-실선이라서 차선 위반이고,
점선- 실선 구간에서 진입하면 끼어들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럼 정체 시에는 집에 가지 말아야 하나요?
딱히 집에가는 우회도로도 없는데 이래도 벌금 저래도 벌금, 집에 갈때마다 벌금을 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