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끼어들기 단속 관련 사오리 지하차도 출구에서 다정동/ 종촌동으로 빠질때 강** 2025-09-03 조회수 123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안녕하세요 9월부터 끼어들기 집중단속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정체 시 점선구간에서도 차선 변경(끼어들기)을 금지한다는 기사였습니다. 저는 종촌동 주민이라서 사오리지하차도를 지나자마자 우측으로 빠져서 종촌동 방향 언덕으로 올라가야합니다. 하지만 터널을 빠지자마자 오른쪽 차선으로 진입하면 점선-실선이라서 차선 위반이고, 점선- 실선 구간에서 진입하면 끼어들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럼 정체 시에는 집에 가지 말아야 하나요? 딱히 집에가는 우회도로도 없는데 이래도 벌금 저래도 벌금, 집에 갈때마다 벌금을 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답 변 |
|---|
|
1. 세종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누리집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제출하신 ‘끼어들기 단속 관련’ 민원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세종경찰청)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12월까지 시민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5대 반칙 운전 행위(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교통 법규 위반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의 진로 변경, 차선이 점선이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22조, 제23조에 반한 끼어들기 행위 역시 단속 대상임을 답변 받았습니다. 따라서 단속 및 공익 제보(개인 차량 블랙박스 등)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차로 변경이 가능한 구간에서 미리 안전하게 진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 아울러, 교통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은 담당 기관인 세종남부경찰서(경찰민원콜센터 : 182)에 문의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교통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