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 화장실 인권 보장 이** 2025-09-08 조회수 71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첨부파일 찹조 요망 |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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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화장실 이용 권리 보장을 위한 세종시 건축물 1층 화장실 24시간 개방 및 법제화’에 대하여, 시 담당부서(환경정책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서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에서는 이를 근거로 매년 개방화장실을 모집하여 총 29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나.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화장실 부족 지역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지 않은 건축물 내 화장실의 개방 권한은 소유자에게 있으며 이는 개방화장실 지정 근거를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위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 의회에서는 개방화장실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였으며 시에서도 시민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왔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47) 또는 환경정책과(044-300-425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