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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단지 주정차 위반 너무 화가 나는데요 이** 2025-10-14 조회수 196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고운동에서 모처럼 샤브샤브를 먹으러 가족끼리 외식을 나갔는데요.
샤브샤브집 위치는 주택단지 전면부였습니다.
식당에서 만들어놓은 주차 공간은 3자리.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식당입니다.
당연하게도 건물 뒤편 주택가 도로 옆면으로 죽 주차되는 게 일상입니다.

아주 ‘정의로운’ ‘깨어있는’ 시민분께서 주정차위반 신고해서 딱지가 날아왔네요.
왜 계획 도시라는 세종시에서 이딴 일이 벌어져야 하죠?

1. 애당초 주택가에 상가 부지를 내주지 않으면 주차난이 펼쳐지지 않겠죠?

2. 식당 규모에 비례한 주차장 시설 완비를 의무화하면 되겠죠?

3. 적어도 식사 시간만 주정차 위반에 걸리지 않게 할 수도 있죠?

주택가에 상가 부지를 만들어놓고 식당을 가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면 차가 필요없는 근거리의 주민들만 그 식당을 이용하라는 건가요?
대체 이렇게 엇박자식으로 행정 처리를 하는 게 어딨나요?
대체 누가 이따위로 주차 계획을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나요?
공무원 분들도 점심 저녁 식사하러 갈때 똑같은 피해를 보지는 않나요?
제발 개선좀 부탁드립니다.
답 변
1. 세종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누리집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제출하신 “고운동 음식점 인근 주정차 단속 및 주차공간 부족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담당부서(교통정책과)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해당 건물(고운동 1522번지)은 2층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연면적은 399.14㎡입니다.「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3] 기준에 따라 100㎡당 1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따라 총 4대분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기준에는 적합하나, 실제 이용객 수 대비 주차공간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근에 나눔주차장(고운동 1527번지)을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우리 시는 교통 혼잡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정형 CCTV, 현장단속,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 편의를 고려하여 일정시간 유예제도도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고정형 CCTV, 현장단속 : 평일 08:00~20:00
- 점심시간 유예: 11:30~14:00
- 점심시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역은 최대 10분 유예
- 유예 미적용: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민신고제 제보 건은 즉시 단속
○ 주민신고제 : 연중 24시간 운영
(제보 장소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모퉁이 5m 이내 ③ 횡단보도 ④ 인도 ⑤ 어린이보호구역 ⑥ 버스정류소 10m 이내)


3. 민원 내용은 관계 부서에 전달하여 향후 주차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 시 참고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