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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동킥보드 사용제한 조례 제정 요청 이** 2025-10-29 조회수 23

담당부서 처리중


1. 요청 개요
최근 인천 연수구에서 2살 자녀를 지키다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를 보고, 세종시 또한 인도에서 수많은 배달 오토바이들, 전동킥보드의 소리없는 질주로
자녀를 대리고 다니다 보면 자주 놀랍니다. 그래서, 어린 두 자녀를 대리고 인도를 걸어다닐때도 항상 주의를 주시하면서 걷지만 어린자들은 아무리 주지를 주어도 쉽지
않아서 세종시의 인도는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어 이 사건보도를 계기로 의원님들에게 조례 제정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2. 요청의견
가. 전동킥보드 사용제한
- 세종시 유치원 , 학교 주변 또는 학원가 주변 등에는 전동킥보드 사용제한 구역 설정
- 또는 세종시 전 구역 전동킥보드 사용제한 하고 전기자전거만 사용가능(속도제한 의무화)
- 또는 전동킥보드 속도제한 강화(최대속도 10km/h) 등
나. 세종시민 및 운영업체 등 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을 하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의원 여러분의
행동을 보여주실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