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전동킥보드 사용제한 조례 제정 요청 이** 2025-10-29 조회수 108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1. 요청 개요 최근 인천 연수구에서 2살 자녀를 지키다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를 보고, 세종시 또한 인도에서 수많은 배달 오토바이들, 전동킥보드의 소리없는 질주로 자녀를 대리고 다니다 보면 자주 놀랍니다. 그래서, 어린 두 자녀를 대리고 인도를 걸어다닐때도 항상 주의를 주시하면서 걷지만 어린자들은 아무리 주지를 주어도 쉽지 않아서 세종시의 인도는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어 이 사건보도를 계기로 의원님들에게 조례 제정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2. 요청의견 가. 전동킥보드 사용제한 - 세종시 유치원 , 학교 주변 또는 학원가 주변 등에는 전동킥보드 사용제한 구역 설정 - 또는 세종시 전 구역 전동킥보드 사용제한 하고 전기자전거만 사용가능(속도제한 의무화) - 또는 전동킥보드 속도제한 강화(최대속도 10km/h) 등 나. 세종시민 및 운영업체 등 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을 하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의원 여러분의 행동을 보여주실길 부탁드립니다. |
| 답 변 |
|---|
|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제출하신 ‘세종시 전동킥보드 사용제한 조례 제정 요청’ 민원에 대하여, 담당부서(대중교통과)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우리 시는「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요청하신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은「도로교통법」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관할 경찰청의 협조와 단속이 필수적으로, 시민 인식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시행여부를 검토 예정입니다. - 다만, 세종시 전 구역에 대한 전동킥보드 이용제한과 관련해서는 현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속도제한 강화의 경우, 법령상 최고속도는 시속 25km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이미 운영업체와 협의하여 시속 20km 이하로 제한하여 운영 중이며, 향후 PM운영 관련 간담회를 통해 전동킥보드 속도제한 강화 등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 관련부서에서는 ’26년 상반기 중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및 운영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여 이용 실태와 개선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며, 경찰청과의 합동 단속 강화, 안전교육 및 홍보 실시 등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혀왔습니다. 3.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