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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산책로 가로등 및 간이화장실 설치 기준 마련 및 의무화에 관한 건의 유** 2025-11-02 조회수 83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저희는 새롬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이도연, 유수현, 서승환, 김민지, 김건우, 우승원입니다.

저희는 일상 속 운동과 휴식을 위해 세종시 내 여러 산책로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금강·제천·방축천 등 풍부한 자연환경과 연계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에게 좋은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산책로를 이용하면서 가로등과 간이 화장실의 부족으로 인해 불편함과 불안을 느낀 경험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해가 진 이후 산책로가 매우 어두워지는 구간이 많아 이동 시 안전에 위협을 느낄 수 있으며, 충분한 간이화장실이 갖추어지지 않아 장시간 산책 또는 운동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현실적 불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는 세종시 산책로 내 가로등 및 간이 화장실 설치 기준 마련과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 화장실 부족은 시민 편의성과 생활권 이용 가능성을 저해합니다.

산책로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휴식·운동 공간 중 하나로,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화장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장시간 머물기 어렵고, 이는 산책로의 활용도를 낮추게 됩니다. 이는 단순 불편을 넘어 생활권 공공 편의시설 접근권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시민의 기본 생활 여건과 직결되는 공공 인프라인 만큼 체계적인 설치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2. 가로등의 부재는 안전 문제와 직결됩니다.

경찰청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충분한 조명이 확보된 보행 공간은 야간 범죄 발생률을 약 16%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어두운 환경에서는 주변 정보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막연한 공포감이 증가하며, 적절한 조명은 안전감 회복에 크게 기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가로등은 단순한 편의 설비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 확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공 보안 인프라입니다.


3. 결론 및 건의 사항

세종시는 ‘걷기 좋은 도시’, ‘주민 삶의 질 중심 도시’를 도시 비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책로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과 편의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비전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 세종시 산책로 내 가로등 및 간이 화장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조례에 명문화할 것
• 산책로 신규 조성 시 조도 기준·가로등 간격·화장실 설치 간격을 표준화할 것
• 기존 산책로에 대해서는 조명 취약구간 및 편의시설 부족 구간을 우선적으로 점검 및 개선할 것


금강을 비롯한 세종시 산책로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입니다.
따라서 산책로의 가로등 및 간이 화장실 설치 문제는 특정 구역의 개선 요구를 넘어, 시민 생활 안전권과 공공 편의 향상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의견이 세종시의회에서 시민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 검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첨부된 사진은 금강 주변 산책로에 가로등과 간이 화장실의 부재에 관해 찍은 사진입니다. 이를 참고해서 저희의 건의안을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 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세종시 산책로 내 가로등 및 간이 화장실 설치 기준 마련 및 의무화’에 대하여, 시 담당부서(환경정책과, 정원도시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현재 산책로 내 간이화장실 의무 설치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 구체적인 설치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이용객 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공원 등의 화장실 설치는 사생활 침해 우려 및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주거지 인근에 설치를 반대하여 주민 의견 수렴과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다. 다만, 내년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간이화장실을 포함한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관내 산책로를 포함한 지역별 이용 현황과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라. 아울러, 하천변 수변공원 등 공원 내 가로등은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및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에 따라
마. 공원 이용자의 야간통행 편의를 제공하고 수목 생장과 주거지 빛공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바. 건의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현실적으로 현장 여건 등의 차이로 인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시민들이 산책로 이용 과정에서 느끼시는 불편함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47) 또는 시청 환경정책과(044-300-4254), 정원도시과(044-300-686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