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호강-고복저수지 자전거도로 지정‧고시 건의(7次, 표지판 설치외 非 예산사업) 이** 2025-11-03 조회수 89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1. 귀 議會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그동안 세종시장님께 6차례 자전거도로 개설 건의를 하였는 바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 제①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첨부파일과 같이 세종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월암1교-고복저수지 자전거도로 지정‧고시를 첨부와 같이 건의(7次) 하오니, 非 예산사업 임을 강조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형)에 간곡히 懇請 합니다. |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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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제출하신 ‘월하천변 자전거도로 개설 요청 등’ 민원에 대하여, 담당부서(대중교통과)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담당부서에서는 ‘고수부지(월암교~월하·국촌천 합류지점) 내 자전거도로 조성’ 관련해서, 하천 준설사업으로 조성된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자전거 도로를 조성할 경우, 우기 시 반복적인 침수 및 세굴 발생 우려가 있어 안전 확보와 유지관리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자전거도로 조성은 곤란함을 밝혀왔습니다 가. 아울러 “제방도로(월하·국촌천 합류지점~고복저수지) 내 자전거도로 지정” 요청과 관련하여, 제방도로는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로 관리 차량의 통행이 불가피하므로 자전거 우선도로의 지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 교통량·통행 속도 등 이용 특성 조사와 안전성 검토가 선행되어야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 부서 협의(하천점용허가 등) 및 예산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왔습니다. 3. 문의하신 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