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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수훈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건의 주** 2025-12-11 조회수 73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보국수훈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종시에서는 조례 근거는 마련하고 있지만 시 재정 문제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현 정부 들어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더 깊고 넓게 하겠다는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보국수훈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말로 하는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건의 드립니다
답 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하여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언하신 진정은 보국수훈자 예우에 있어, 자치단체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선,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헌신하신 보국훈장 수훈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국수훈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예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 현재 보국수훈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수당 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언하여 주신 바와 같이 세종시는 관내 전몰‧순직 군경의 유족 등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국수훈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市 담당부서(복지정책과)에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 세종시의회 또한 해당 사안이 충분히 검토되어 보국수훈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행정복지전문위원실(044-300-7445) 또는 복지정책과(044-300-333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