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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위상에 걸맞은 ‘고복광역시립공원’ 명칭 사용 및 안내판 변경 요청 김** 2026-01-12 조회수 48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친환경생태도시 세종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세종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며

붙임과 같이 청원글을 올립니다.
답 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고복광역시립공원 명칭 사용 및 안내판 변경 요청’에 대하여, 시 담당부서(환경정책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자연공원법」제4조의3 및 제15에 의거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난 2020년 2월 고복자연공원(도립공원) 명칭을 고복자연공원(광역시립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고복자연공원(광역시립공원) 공원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52호)을 고시한 바, 고복자연공원의 법적 지위는 말씀해 주신 같은 법 제2조제3의2항에 따른 광역시립공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다만, 상위법령인 「자연공원법」에 따라 우리시에서 지정·관리하는 자연공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제2조에서 자연공원의 명칭을 ‘고복자연공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현재까지 사용하는 사항으로 이는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사용된 고복자연공원이라는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변경될 명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우선적으로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라. 안내표지판 및 이정표 교체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고복자연공원의 명칭이 변경된 이후 추진해야 할 후속 조치사항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마. 참고로, 우리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2025년 2월 제96회 임시회 2025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시 고복자연공원의 명칭을 시립공원으로 명확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3. 우리시의회에서도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고복자연공원의 위상을 높이고 활성화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47) 또는 시청 환경정책과(044-300-425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