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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면 근동천 개선복구 사업 주민 생활의 질 향상 방안 최** 2026-01-13 조회수 62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최근 장군면 도계리 중심지의 근동천 개선복구 사업이 진행 중으로
이번 기회에 장군면 중심지 주변 거주 주민의 안전 및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입니다

자세한 사항 별첨 첨부파일 참조
답 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장군면 근동천 개선복구사업 주민 생활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하여, 시 담당부서(물관리정책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근동천 개선복구사업은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 시 하천 제방 및 호안이 유실되어 인근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천 기능 복원을 넘어 기능 개선을 위하여 국고를 지원받아 2024년 12월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나. 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재해복구계획을 확정하는 사항이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의거하여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바,
라. 건의해 주신 목교 설치는 보행 편의를 위한 시설로 재해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개선복구사업의 목적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주민숙원사업 등을 통해 별도 사업비를 편성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 아울러,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상위법령인 「하천법」 제46조제5호에서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바. 다만, 차량 및 보행자 추락 위험성이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한 난간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부서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개선복구사업 추진 시 별로 검토를 통해 반영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왔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의하신 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드리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47) 또는 시청 물관리정책과(044-300-535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