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유기동물 위탁보호시설 혹한기 사육환경 점검 및 행정조치 요청 민원 김** 2026-01-29 조회수 61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유기동물 보호 및 위탁보호시설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부서에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며, 공식적인 확인과 행정적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세종시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위탁 운영 중인 보호시설은 과거 소축사로 사용되던 실외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영하 10도 이하의 혹한기에도 다수의 개들이 일부 천막이 둘러진 실외 울타리 공간에 장시간 수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위탁보호시설의 사육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멘트 바닥 위에 보온을 위한 담요, 매트 또는 패드 등 기본적인 방한 조치가 제공되지 않음 - 한파를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밀폐 공간 또는 단열 시설이 미비함 - 개체가 자유롭게 움직이며 체온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 활동 공간이 확보되지 않음 - 혹한기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환경에 장시간 지속적으로 노출됨 국내외 동물복지 기준 및 미국 Tufts University 산하 TACC(Tufts Animal Care and Condition)의 Weather Safety Scale에 따르면, 영하 10도 전후의 기온은 다수의 반려견 및 유기견에게 저체온증, 동상, 관절 손상, 호흡기 질환 등 중대한 건강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단계에 해당합니다. 특히 냉전도율이 높은 시멘트 바닥에서 보온 조치 없이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이는 단순한 환경 열악의 수준을 넘어 동물에게 지속적인 생리적 고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조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적절한 사육 환경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지 않거나, 추위와 같은 고통을 회피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를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유기동물 보호시설 및 위탁보호시설은 일반 사육 시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최소 복지 기준과 관리·감독 책임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민원인은 해당 사안이 단순한 시설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위탁보호시설 관리·감독 주체인 세종시의 행정 책임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명확한 확인과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 해당 위탁보호시설의 혹한기 사육환경이 동물보호법 및 관련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 단열, 바닥 패드 등 기본적인 겨울철 보호 조치 미이행 시 즉각적인 시정 조치 및 개선 명령 여부 - 위탁보호시설에 대한 계절별 관리 기준 및 점검 매뉴얼의 존재 여부와 실제 이행 여부 - 위탁보호시설 관리·감독 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것은 아닌지에 대한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본 민원은 특정 기관이나 종사자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보호’라는 명목 하에 유기동물들이 불필요한 고통과 건강 위험에 장기간 노출되는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적 문제 제기입니다. 세종시의 책임 있는 확인과 공식적인 서면 답변,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 결과에 대한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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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의견 주신 ‘세종시 유기동물 위탁보호시설 혹한기 사육환경 점검 및 행정조치 요청 민원’ 건에 대하여 시 관계부서(동물정책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 현재 위탁 보호시설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려하신 바닥 냉기 문제와 관련하여, 시 관련 부서에서는 위생 관리(청소·소독)의 효율성을 위해 콘크리트 바닥을 유지하되, 이를 보완하고자 외부 바람막이 설치 및 고체 연료 난로 가동 등을 통해 동절기 온도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해당 시설은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농식품부 고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계절별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연 2회의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에서 실시한 현장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 매뉴얼에 따른 실제 이행 여부 또한 확인되었으며, 시 측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다만, 현재의 소축사 활용 시설이 가진 한계가 있기에 혹한기 야간 온도 유지와 개체별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특히 겨울철 보호 조치와 관련하여 지적해주신 사항들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우리 의회는 본 사안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더욱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유기동물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3.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3) 및 동물정책과(044-300-76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