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서부농협 하나로마트 입구 인접 도로 보행자 사고 위험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 조치 요청 이** 2026-01-30 조회수 57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먼저 항상 국민을 위해 일해주시는 시의원분들과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본 민원은 하나로마트 입구 바로 앞 도로의 보행자 안전 미확보로 인한 상시적 교통사고 위험에 대해 경찰서 교통과의 적극적인 현장 조치와 개선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해당 구간은 하나로마트 출입구와 바로 인접해 있어 하루 종일 보행자 통행이 매우 잦은 장소이며, 지역 특성상 보행자의 다수가 고령자이고 전동휠체어 등 이동약자 이용 빈도도 높은 구간입니다. 단순 통행 도로가 아닌, 명백한 생활권 보행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는 외곽 도로임에도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고 실제 주행 속도도 높아, 보행자가 느끼는 체감 위험도가 매우 큽니다. 30km 제한속도 및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나, 보행자 보호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설치된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장척로 413앞)는 마트 출입구와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행자들이 일상적으로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단속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보행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교통시설 배치로 인해 예견된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해당 지역은 고령자 및 전동 휠체어 이용자가 많은데 고령자 및 전동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차량 접근 시 신속한 회피가 어려워 사고 발생 시 중대 사고 또는 사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해당 구간에는 보행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횡단 시설이나 안전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보행자·운전자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별도의 교통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을 담당하는 경찰서 교통과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해당 구간에 대한 경찰서 교통과 차원의 현장 점검 및 위험도 판단 2.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무신호 횡단보도 설치, 보행자 보호구역 지정, 감속 유도 시설 등 실질적인 안전 조치 검토 3. 고령자·이동약자를 고려한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대책 마련 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논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사고 가능성이 명확히 예견되는 구간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결과와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기존에 하나로마트 입구 인접 도로의 보행자 안전 문제와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후 담당 부서로부터 예산 문제 및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횡단보도 및 관련 안전시설 설치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설명의 현실적인 어려움 자체는 이해합니다. 다만, 문제의 구간은 유동인구가 많고, 고령자 및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빈번히 통행하며, 무단횡단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차량 통행량과 속도로 인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장소입니다. 이처럼 위험성이 충분히 인지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여건의 문제로 인해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이러한 부분을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역할은 시의회의 기능과 책임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 설치가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행자 유도 시설 감속 유도 시설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라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및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해당 사안을 한 번 더 살펴주시고, 필요한 경우 예산 반영 및 집행부와의 조율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현장의 어려움만으로 멈추기보다는 의회가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
| 답 변 |
|---|
|
1. 세종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제출하신 “세종서부농협 하나로마트 입구 인접도로 보행자 사고위험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 조치 요청” 민원에 대하여 관계 부서(교통정책과)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해당 구간은 하나로마트 이용객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생활권 도로로, 현재 보행자 사고위험 저감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하나로마트 삼거리에는 과속 단속용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나. 다만, 기존 횡단보도가 주요 보행동선과 이격되어 있어 무단횡단이 상시 발생하는 등 보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담당부서(교통정책과)에서는 경찰과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무신호 횡단보도 추가설치 등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혀왔습니다. 다. 세종시의회는 시민의 보행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044-300-7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