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회에 3번 째로 강력하게 다시 질문 합니다! 황** 2026-02-10 조회수 61
담당부서 세종시의회 처리완료 |
제목 : 세종시의회에 3번 째로 강력하게 다시 질문 합니다! 수년간의 요구가 왜 집행부의 답변 전달만 반복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지 분명히 답 하십시오! 본문 : 세종시 의정회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정치권과 행정기관을 상대로 수많은 건의와 요구를 이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글을 다시 쓰는 이유는 분명 합니다. 수년간 반복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철 된 것이 거의 없기 때문 입니다. ■ 이 문제들은 이미 오래전 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보통교부세의 구조적 불공정 문제, LH 행복도시 개발이익 환원 문제, 행정수도 세종의 국가상징 정립, 광역교통과 세종 내부 교통의 실질적 연계 문제는 최근 제기된 사안이 아닙니다. 세종시 의정회는 몇가지 사안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공식 건의, 공개 제안, 토론과 성명을 통해 이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정치권에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 입니까? 제도는 바뀌지 않았고, 구조는 그대로 이며, 시민이 체감할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검토 중”, “공감한다”, “논의하겠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 세종시의회에 3번째로 다시 묻습니다. 왜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세종시의회 답변은 집행부의 설명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의정회는 분명히 말합니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전달 창구가 아닙니다. 세종시의회는 세종시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와 중앙정부, 공공기관을 상대로 직접 행동하라고 존재하는 기관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시의회 명의로 국회를 직접 찾아가 공식 질의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를 상대로 의회 차원의 공식 행동이 없었습니까? 왜 LH를 상대로 공개적인 요구와 압박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수년간 문제가 반복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행동이 있었어야 합니다. ■ LH 개발이익 환원 법 뒤에 숨을 문제가 아닙니다. LH 행복도시 개발이익은 세종시민의 희생과 국가 정책 수행의 결과로 발생한 명백한 공공의 이익 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까지의 대응은 “법이 어렵다”, “소송이 있었다”, “개정안이 진행 중이다”는 설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종시 의정회는 이미 오래전 부터 장기 개발사업에 대한 단계별·주기적 환원 필요성과 개발이익의 중간정산 및 정기 환원 가능성,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또 묻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의회 명의의 법률 검토나 유권해석을 요청 했습니까? 국회 입법조사처나 관계 기관에 공식적으로 판단을 요구 했습니까? 법을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책임 있는 의회의 태도가 아닙니다. ■ 보통교부세 문제 역시 마찬 가지 입니다. 보통교부세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문제가 있다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도 검토 하라고 지시 했습니다. 행정수도라는 국가 정책 수행의 결과로 발생한 구조적 재정 불이익 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 책임의 문제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반복된 것은 “공감”과 “인식”뿐 이었습니다. 세종시 의정회는 이 문제를 이미 수차례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답해야 할 시간 입니다. ■ 세종시 의정회의 최종 요구 세종시 의정회는 3번째로 다시 한번 분명히 요구 합니다. 1. 세종시의회는 집행부 뒤에 숨지 말고 직접 행동에 나설 것 2. 국회와 중앙정부, 공공기관을 의회 명의로 직접 찾아가 요구할 것 3. 법과 제도의 한계를 이유로 물러서지 말고 시민이 위임한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 4. 그 과정과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세종시 의정회는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 묻고, 기록하고, 요구할 것 입니다. 세종시민은 더 이상 원론적인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행동과 결과로 증명해야 할 시점 입니다. 2026년 2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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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담당 전문위원실의 답변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답변>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에 대한 시의회의 실질적 행동 촉구’와 관련한 앞선 두 차례의 민원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이에 대한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다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라는 세종시의 행정·재정 구조가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시의회는 지난 제102회 정례회에서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사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25.12.15.)로 채택하였습니다. - 해당 결의안에는 ▲단층제 특수성을 인정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시행규칙 즉각 개정 및 기초 행정수요 항목 전면 반영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정률제’ 도입 또는 별도 재정 특례 조항 신설 ▲일몰 예정인 재정 특례 연장 및 항구적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 등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 아울러, 제101회 임시회(’25.10.13.)에서는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바 있으며, 집행부 답변 등 관련 자료는 세종시의회 누리집(의안정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필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전문위원(044-300-7445)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답변>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이익 환원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한 개발부담금은 세종특별자치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체결(2025.1.)된 「행복도시 완성 및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 제2조 제4항(개발부담금 소송 관련 사항)에 따라, 소송 등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전체 개발사업 준공 후 부과하기로 합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같이 장기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다. 이에, 시의회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종료 시 적정한 개발부담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도록 세종시와 긴밀히 협력하고, 회수된 개발이익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300-7472)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