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암1교-고복저수지 자전거도로 지정‧고시 재 건의(8次, 표지판 설치외 非 예산사업) 이** 2026-02-18 조회수 28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1.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창[접수번호 122342(2025.11.06.)]호 및 세종시의회 의회에 바란다(접수번호 1303호)와 관련하여, 그동안 세종시장님께 7차례 자전거도로 개설 건의를 하였는 바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 제①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첨부파일과 같이 세종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월암1교-고복저수지 자전거도로 지정‧고시를 첨부와 같이 건의(8次) 하오니, 非 예산사업 임을 강조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간곡히 再 懇請 합니다. 첨부파일 : 문서 1부. |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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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제출하신 “월암1교-고복저수지 자전거도로 지정‧고시 재 건의” 민원에 대하여 관계 부서(대중교통과)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우선, “월암교~월하·국촌천 합류지점 구간 고수부지 내 준설사업과 병행하여 자전거 도로 조성 건의” 관련하여, 담당부서(대중교통과)에서는 해당 구간은 우기 시 상습 침수되는 구간으로 자전거 도로 설치 시 지속적 침수 및 세굴 우려로 자전거도로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밝혀왔습니다. 나. 또한, “제방도로(월하·국촌천 합류지점-고복저수지) 내 자전거도로 지정 요청” 관련하여 제방도로는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한 하천 시설물로 차량통행이 불가피하여, 자전거 도로로 지정할 경우 자전거 우선 도로로 검토되어야 하며, -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 적합여부 확인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교통량 조사, 교통안전 확보 등 종합검토와 관련부서 협의(하천점용허가 등)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밝혀왔습니다. 3. 문의하신 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