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움터지킴이 최저시급 지불 요겅 신** 2026-03-12 조회수 57
담당부서 교육안전위원회 처리완료 |
시정 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시 의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모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 활동을 2년 8개원 마치고 쉬고 있다가 노인 일자리에 역량사업의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붙임과 같이 모집공고시 시간당 단가가 최저 시급에 모자라는 7,600원으로 되어 있는지가 10년 정도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보상활동이라 하더라도 최저시급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1년 이상 근무하고도 퇴직금도 전혀 지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한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여 주시어 나이가 많는 대다수 어른들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 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기조심하세요 |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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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의견의 주요 요지는 - ‘배움터지킴이 봉사활동에 따른 활동비의 최저임금 보장, 퇴직금 지급 등 처우개선 필요’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이에 대해 담당 기관인 세종시교육청 학교안전과에 관련 내용 및 대책 방안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종시교육청 답변> ○ 배움터지킴이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교육부의「학생보호인력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국 공통으로 자원봉사자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대가성의 ‘임금’이 아닌 봉사활동에 따른 실비 성격의 ‘활동비’로 책정되어있어 「최저임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분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타시도 교육청의 사례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과 유동완 주무관(☎044-320-171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상 교육청 부서 의견을 종합하면, 배움터지킴이는 관련 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전국 공통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보장 및 퇴직금 지급 등은 적용이 어려우나, 향후 세종시교육청 자체적으로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의 처우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교육안전전문위원실(044-300-7514)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