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현동 상업용지(C7,C8) 특화설계, 테크벨리 업종규제 완화요청 김** 2026-03-19 조회수 54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안녕하세요. 집현동에 입주하고 5년째 살고있는 집현동주민입니다. 아래사항과 언론보도자료,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상기제목과 같이 규제완화좀 해주세요. 22년부터 제기되었는데 26년이 되어도 변화는 없고, 악화되고있습니다. -아래- 요청사항 1. 집현동 상업용지 (C7,C8) 특화설계 완화요청 2. 집현동 세종테크벨리 입주규제 완화요청 사유 1. 집현동 주민의 경우 상업용지 부족으로 학원(0개),병원(소아과1개) 쇼핑(삼성천 카페거리 계획없음, 농수산물시장) 등을 옆동네나 대전, 청주등으로 원정을 나가 역소비를 하고있습니다. 2. 세종테크벨리 방문하시면 아시겠지만 업종 규제로 빈상가들이 많고, 투자한 기업들은 공실이 많아져서 입주는 안할뿐더러 처분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세종시 세수도 악화되고, 악순환 되고있음. 안일한 세종시의 탁상행정으로 집현동 주민만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도 입주하고, 5년만에 생긴것도 기가찰 노릇인데, 당장 학원, 병원이 없어 너무 불편해서 타도시로 이사갈까 생각중입니다. 빠른시일내로 검토하시어 해결바랍니다. 보도자료 1. 업종 규제로 텅텅 빈 건물… '그늘 드리운 세종테크밸리' :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0726010009114 2. 세종시 집현동 정주여건 악화 ‘산적한 현안’... 적극 행정 외면 :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36542 3. 누굴 위한 도시인가… 특화설계 발 묶인 세종, 불편한 도시 오명 :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6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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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집현동 상업용지 특화설계 및 테크밸리 업종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1. 집현동 상업용지(C7·C8) 특화설계 완화 건의> 가. 집현동 산업용지(C7-1, C8-1·2)은 4-2생활권 특별계획구역 38 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미분양 등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 이에 특화계획 소관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주민 불편 해소와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개별 필지의 규모·형태 조정 및 지구단위계획 제약사항 일부 개선 등을 포함한 특화계획 변경안을 마련 중이며, 변경 이후 상가용지 재공급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왔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 테크밸리 업종규제 완화 건의 > 가. 상기 건에 대해 市 관계부서(산업입지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세종테크밸리는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된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산업단지계획(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용지별 입주 가능 시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근로자 편의 제공을 위한 근린생활시설은 복합용지 내에서 일부 허용되고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 대상 학원의 허용 여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 협의와 국토교통부 승인을 통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산업단지 내 교통 및 보행 안전 문제, 특정 업종 허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허용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 다만, 학원 등 교육시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학원 입주가 가능한 용지를 조성하는 등 주변 주거지와 상생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3. 귀하의 건의사항에 즉각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세종시의회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300-7472, -7475), 시청 산업입지과(☎ 300-4612)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