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한 재료비로 주민 수강생을 착취하는 반곡동 주민센터 의 행정방식 시정을 요청함 김** 2026-04-03 조회수 23
담당부서 처리중 |
반곡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배드민턴 강좌에서 재료비 명목으로 지난해에10만원을 징수 금년에는 75000원을 부과함 . 수강자가 콕을 가져오도록 요구했으나 불허하고 코치를 시켜 강제함. 그리고 수업 중 콕을 코치만 사용하고 수강자간 연습시 사용을 금함. 더구나 300-400원 짜리 헌콕을 가져와 코치함. 주민이 사오면 새콕으로 한통 28000원, 헌콕은 4800원 정도 될 것임. 새콕으로는 3-4배, 헌콕으로는 15배이상 재료비 명목으로 징수함. 이에 수강자가 수업시간에 새콕으로 자유롭게 사용해달라고 주민센타 민원실과 시청민원실에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거부하고 있씀. 주민 자치를 빙자한 주민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됨. 아짖도 이조시대에 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공무원이 신의 성실에 반하고 권한을 지나쳐 주민 자치를 훼손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엄중한 조치를 바랍니다. 청원자 반곡동 주민 배드민턴 수강자 김용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