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방문허용 및 지정요건 준수여부 조사 요청 박** 2026-04-16 조회수 62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세종특별자치시 의원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인터넷 공고(포인핸드)를 통하여 세종시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강아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 마음에 드는 강아지가 있어, 그 강아지의 성향, 크기, 건강상태 등 직접 확인을 위해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하고 싶어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호센터측에서는 일반시민들은 방문을 금지하고 있어 강아지를 볼 수 없으며, 강아지를 입양하겠다고 하면 본인이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데려다 줄테니 그 때 확인하라고 합니다. 방문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 강아지들이 병에 걸려 죽는다" 였습니다. 본인이 보호센터 소장이고, 소장 직권으로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1. 지자체에서 운영(또는 민간위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일반시민의 방문 또는 출입을 금지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이 동물보호센터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시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면밀한 확인 또는 조사(감사) 부탁드립니다. (보호센터 방문을 금지하는 이유가 열악한 사육환경이 시민들에게 노출될까 두려워서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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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의견 주신 ‘세종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방문허용 및 지정요건 준수여부 조사 요청’ 건에 대하여 시 관계부서(동물정책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분양 절차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입양 희망자의 사육 능력, 환경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동물의 건강상태 및 특성에 대한 설명, 안전조치 교육 등을 실시한 후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보호센터 방문과 관련하여, 센터 측에서는 전염병 예방 및 보호 동물의 건강 관리를 위해 방문자 사전 예약 및 방문 기록 관리 등 일정한 제한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 방문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이 아니라, 분양 절차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양이 결정된 경우 센터 방문 또는 협약 동물병원을 통해 동물을 인계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 세종시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위탁)하고 있으며, 관련 지침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다만, 보호센터 운영 과정에서 시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의 투명성과 안내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해당 부서에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의회는 향후에도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3.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3) 및 동물정책과(044-300-7621)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