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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45와 관련한 2차글입니다. 세종시의회 답변에 대한 강력 반박 및 재조사 촉구 박** 2026-05-02 조회수 15

담당부서 처리중


시의회의 무책임한 '민사 관계' 선을 넘은 방관, 시행사의 '선택적 소통'을 비호하는 것입니까?

1. 시의회가 확인한 '남은 16개 필지', 그 실체가 있습니까?
시의회는 시행사로부터 "181개 필지 중 16개가 남았으며, 계약 종료 후 추첨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16개'라는 숫자는 시행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만약 시행사가 의도적으로 몇 개 필지를 남겨둔 채 '분양 완료'를 선언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영원히 경품 추첨을 기다려야 합니까? 시의회는 이 '전제조건'이 언제 충족될지에 대한 확정적 기한조차 묻지 않은 채 시행사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2. 시행사의 '이중적 행태'에 놀아나는 시의회와 시청
가장 분노스러운 점은 시행사의 이중성입니다. 시행사는 시의회와 시청의 질의에는 즉각 답변하며 본인들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법적 권리를 행사하려는 시민과 변호사가 사업장 및 대표이사 자택으로 보낸 내용증명은 조직적으로 수취 거부(폐문부재)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와는 소통하고, 시민의 서류는 피하는이 비상식적인 행태를 시의회는 왜 '민사적 법률관계'라는 말로 묵인해 줍니까?
-소재가 명확한 시행사가 법적 서류만 골라 피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고의적 기망'이며, 이를 방치하는 세종시청의 행정은 '직무유기'입니다.

3.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본 사안은 단순히 민간인 사이의 경품 분쟁이 아닙니다. 세종시가 20% 지분을 출자하고 시청 공무원이 관리·감독하는 산단 사업에서, 공공의 신뢰를 빌려 분양을 진행한 주체들이 시민을 기만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시청 산업입지과가 해당 사업의 마케팅 과정과 시행사의 신뢰도를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 조사하는 것은 명백히 시의회의 사무 범위(행정사무조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4. 시의회에 다시 요구합니다.

-시행사에 대한 엄중 경고: 시의회와 소통할 정도의 정상 영업 중이라면, 왜 계약자의 내용증명은 수취 거부하는지 시행사에 소명을 요구하십시오.

-추첨 기한 확약: "계약 종료 후"라는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정확히 언제까지 추첨을 완료할 것인지 시행사로부터 강제성 있는 확약서를 받아 시청에 제출하도록 압박하십시오.

-관리 소홀 책임 추궁: 이런 부실하고 비도덕적인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하고 방치한 시청 산업입지과에 대해 강력한 질의와 감사를 진행하십시오.


시의회가 시행사의 변명만 전달하는 '우체부' 역할만 한다면, 세종시민들은 더 이상 시의회의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